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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탄핵안 제출에…30일 본회의 전운 고조

등록 2023.11.29 05:00:00수정 2023.11.29 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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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검사 2인 탄핵소추안 제출

"본회의 이미 열리기로 확정…여, 본회의 협조해야"

국힘 "탄핵 아닌 예산안 처리 위한 본회의…생떼 부려"

"김 의장, 정쟁용 본회의 열면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3.11.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지은 홍세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아닌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개최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11월30일과 12월1일 양일간 잡혀있다"며 "이동관 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더 이상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이번 본회의를 놓치면 정기국회 내 탄핵 소추는 불투명해진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11.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3.11.28. bjko@newsis.com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사 탄핵안은 사법부를 상대로 마치 협상이라도 하는 양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으름장을 놓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가 사전 협의를 했으니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생떼를 쓰고 있다"며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를 순연시켜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예산용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공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도 김 의장을 향해 "민주당에 부화뇌동해서 탄핵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를 열어준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도 여야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예산안을 빨리 합의해 법정 기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선거법도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kje1321@newsis.com, hong1987@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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