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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에겐 안 팔아"…공정위, 나이키·샤넬 등 불공정약관 '시정'

등록 2023.11.29 12:00:00수정 2023.11.29 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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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심사 통해 10가지 불공정 지적

고객 상품평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판단

[서울=뉴시스] 장시복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본관 인근 샤넬 오픈런 대기줄. 2022.06.23. sibokis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시복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본관 인근 샤넬 오픈런 대기줄. 2022.06.23. sibokis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유명 명품 브랜드 3곳이 '리셀(재판매)'을 막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조항을 손봤다.

공정위는 29일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가 갖고 있는 이용약관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 내용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고객이 재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 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예컨대 나이키는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판매·주문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샤넬도 재판매를 위한 구매로 추정되면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로 처분할 지를 고객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는 것 역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당 업체들은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 활용하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하게 했다.

또 해당 업체들은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이유가 어찌 됐든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샤넬은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 이와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경우에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 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라 수정하게 했다.

이외에도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동의를 표명한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손해로 제한하는 조항, 중요 약관 변경시 통지를 생략하고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소송·중재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유명브랜드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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