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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출중기 세무조사 제외…5000만원 미만 사건 신속처리(종합)

등록 2023.12.01 12: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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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委, 2023년 2차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사진은 김창기 국세청장(오른쪽). (사진=국세청 제공) 2023.12.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김창기 국세청장(오른쪽). (사진=국세청 제공) 2023.12.01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신속심사'의 기준금액은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올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 감축 기조도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했다.

복원과 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의 활동 및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부담 완화, 도움정보 제공 등 그간의 세정지원 성과를 점검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자 2만4000개, 개인사업자 5000개다.

국세청은 올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9162개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1만4911개 법인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의 부가세를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부가세 조기환급했다.

국세청은 향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지원사항 개별 안내 강화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각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한다.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세무조사 규모는 1만4000건 이상을 유지해왔으나,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건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15일→20일), 간편조사 확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실시 등도 진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와 관련해 신속한 불복처리를 통한 실적 개선사항과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상황 등도 점검했다.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조기 결정 시 위원회 생략에 따른 1인 심리의 부담감과 오류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 운영해 신속·공정성 제고한다.

신속·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신속처리, '조기처리 분석반' 운영, 재결청 선택권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원 위원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준 국세청 모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안건은 국세청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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