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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산업집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등록 2023.12.08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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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행령 개정 등 거쳐 내년 6월 본격 시행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산단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고자 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 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보다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용지를 공공기관이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 제도를 신설한다.

연접기업의 여유 공장부지를 임차해 공장시설 확장 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입주기업이 공장 신·증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산업용지의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산업단지 내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부담 완화를 등을 통해 민간과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편의·복지시설 등 확충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 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전략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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