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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대…규제특례 포함 법안 국회 통과

등록 2023.12.08 1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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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법 본회의 통과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대…규제특례 포함 법안 국회 통과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최소 인원의 선원 만으로도 항해가 가능한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자율운항선박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만 타거나 혹은 선원의 개입 없이도 항해가 가능한 선박이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물류체계를 구축하며 자율운항 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선박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와 선박시설 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원활한 실증과 운항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조선과 해운·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 오는 2025년 이후 1500억 달러(약 196조1250억원) 규모가 될 전망된다. 최근 산업부는 해양수산부와 2025년까지 약 16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선도 기술을 학보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할 수 있도록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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