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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내년말 연장 가능성

등록 2023.12.19 12:25:29수정 2023.12.19 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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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올 연말 일몰 앞두고 검토 의견 답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이소헌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 연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임사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p)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달 말 일몰(종료) 예정이다.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올해 투자액 중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10%를 추가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혜택이 사라진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 사라지는 셈이다.

최 후보자의 답변은 정부가 내년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따라서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나설 경우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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