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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완화' 입장 변화?…최상목 "종합적 고려해 결정"

등록 2023.12.19 16:05:38수정 2023.12.19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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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상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 중요한데 (주식 양도세는) 조세 정책 측면도 있지만 어떤 자산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라고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이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다 진전된 발언이 나온 셈이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혹은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협의 없이 정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야당과의 관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 역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여야 합의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가 "알고 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부총리가 된다면) 여야 합의 사안이니 인지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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