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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닥…기업 투자 물꼬 틀까

등록 2023.12.20 05:00:00수정 2023.12.20 0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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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확대 유인책으로 내년 말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경기 둔화로 기업들이 제대로 혜택을 누리기 힘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달 말 일몰(종료) 예정인 임투세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p)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여기서 증가분이랑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부분을 말한다.

임투세는 올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12년 만에 도입됐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게 되면 기존 4% 세액공제 혜택이 10%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본으로 공제받는 비율에 더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과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해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경영계는 임투세 추가 연장을 요구해왔다. 임투세가 1년 한시적용됐는데, 올해 경영 악화로 기대만큼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내용이 담긴 임투세 연장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금리 상황과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투자 집행이 어려워 임투세 확대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었고, 1년 안에 갑자기 투자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보다 투자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기업 역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논의가 물 건너가나 싶었으나 정부는 경영계 요구 받아들여 내년 말까지 임투세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나서면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투세 연장은 법 개정 사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종=뉴시스]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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