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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주기 단축·저가심의제 운영…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

등록 2023.12.22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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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표창 수여

네이버·현대위아·파리크라상 등 7개사 소개

대금지급 주기 단축·저가심의제 운영…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1. 네이버는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정책을 운용한다. 시스템 자동화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업무 지연을 방지했다.

#2. 희상건설은 협력업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청취해왔다. 그 결과 우수 협력업체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사전 저가심의제를 운영하며 적정 공사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하도급거래와 가맹거래에서 협력사와 상생실적이 우수한 대·중견·중소기업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눴다.   

이날 발표회에는 7개 발표기업을 포함 40여개 기업에서 80여명의 임직원이 함께했다. 모범 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롯데케미칼과 BGF리테일, 네이버, 현대위아, 파리크라상, 엘오티베큠, 희상건설 등 7개 사가 사회적으로 기여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사례가 우수한 기업 및 담당자에겐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의 표창이 주어졌다.

조 부위원장은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사는 혁신을 이뤄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상생의 선순환이야 말로 어떤 대내외적 위기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경기수요가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는 만큼 상생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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