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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수진 의원 수사 착수

등록 2023.12.22 19:57:14수정 2023.12.22 2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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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남부지검서 이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경찰이 지역 사무실 임대 계약 특혜 의혹이 불거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수사를 시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당협위원장인 서울 목동 지역구 사무실을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계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사무실을 계약했는데, 3개월 후 들어온 옆 가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두 매물은 모두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난 8월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고,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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