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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떠넘긴 '에그드랍' 고발

등록 2023.12.25 12:00:00수정 2023.12.25 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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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하인드, 가맹사업법 위반…과징금 4.2억

필수품목 거래 강제…누락 정보공개서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인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에 광고·판촉비를 강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골든하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 7억8550만원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의 월 매출액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했다.

매출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가맹점에게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 수로 안분한 금액 5억7814만원을 납부할 것을 강요했다.

또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주방기구·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필수품목을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2018년 1억3401만원, 2019년 8억50만원, 2021년 3616만원을 수취했다.

그러나 골든하인드는 해당 내용을 뺀 정보공개서를 2019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고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골든하인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가맹점 17곳이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확인서를 이유로 2021년 4월부터 4개월 동안 해당 가맹점의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렸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지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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