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표시광고법 동의의결 관리 소비자원 전담…제도 효율성 제고

등록 2023.12.26 12:21: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지자체 소비자단체 자료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한다. 이에 따라 법을 위반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은 표시광고법이 동의의결의 절차 등에 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동의의결 이행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삭제하고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목적·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업무 추진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사전에 자료제출 요청시 적시한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유출되는 등 예상되는 위험을 없애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미리 알린 목적과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자료 유출 등의 부작용 없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소비자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