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농어업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절차 대폭 개선
고용부, 고용보험법 등 하위법 개정안 입법예고
'4인 이하'도 개별 가입 가능…수급요건도 완화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7일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개선 등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3.12.27.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되는 등 영세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사업 단위로 가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자가 직접 개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도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이 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해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월 단위 매출액 감소'가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폐업일 직전 1년 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밖에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도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 기관 및 농어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항과 가입절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그동안 농식품부·해수부와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지속해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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