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27일 접수했다. 민원인 개인 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불법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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