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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쌍특검법 거부권 방침…임시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등록 2024.01.05 05:00:00수정 2024.01.05 0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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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서 정부로 쌍특검법 이송

윤 취임 이후 거부권 네번째 행사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추진" 반발

[용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사무처에서 법제처로 이송된 쌍특검법은 이날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으로 심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임시국무회의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9시에 열린다.

앞서 이도운 홍보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시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이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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