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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위, '총선 공정보도 의무 위반' 23개 언론사 행정조치

등록 2024.01.12 09:34:40수정 2024.01.12 1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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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90을 하루 앞둔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흑색선전,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범죄 근절 홍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는 선관위가 딥페이크 선거운동 등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 중인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활동을 최근 관련 선거법 개정에 따라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2024.01.10.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90을 하루 앞둔 1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흑색선전,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범죄 근절 홍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는 선관위가 딥페이크 선거운동 등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 중인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활동을 최근 관련 선거법 개정에 따라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2024.01.10.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터넷심의위)는 22대 총선 관련 공정 보도 의무를 위반한 23개 인터넷 언론사를 행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4218개 인터넷언론사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23개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공정 보도 준수 촉구 등 행정조치가 결정됐다.

이들 언론사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중 일부를 그대로 발췌해 지지성 내용과 함께 반복적으로 보도하거나 특정 예비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정견, 공약, 행보 등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1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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