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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부강종합건설'…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등록 2024.01.12 09:44:39수정 2024.01.12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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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위 건설사…전국 순위는 179위

지난해 토건시공능력 평가액 1450억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건설업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1위 토건 업체인 부강종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부산회생법원 파산1부는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부강종합건설에 대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채무자 재산 보전을 위한 단계다.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채권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다.

이 명령으로 회생채권자와 회생 담보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중단된다.

부강종합건설은 지난해 토건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1450억원으로 전국 순위 179위이자, 울산 1위 건설사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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