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 정정보도 판결…여 "가짜뉴스 사과해야" 야 "지록위마"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2.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전주혜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통령의 외교 행위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파∙조작으로 일관하는 비양심적, 비국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며 MBC의 법원 정정보도 판결 불복을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민주당과 해당 매체는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해당 매체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 '기자의 양심'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더이상 포장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그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주의와 확증 편향은 결코 민의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갈라치기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대변인은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과 정치권은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최혜영 원내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 대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할 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며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다.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법원은 언론에 침묵하라고 말하는 꼴"이라며 "국가 위상을 깎아 먹고 있는 것은 억지 소송을 벌이며 대통령의 비속어를 부인하는 정부와 부화뇌동하는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 활동 중 비속어를 사용한 윤 대통령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오늘의 판결은 국민이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이어 법원마저 불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MBC는 곧바로 입장을 내고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