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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그냥 홍삼캔디"…100만 탈모인 배신한 '광고'[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4.01.14 10:00:00수정 2024.01.14 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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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탈모 예방으로 광고해 접속 차단

탈모예방 도움 인정 받은 식품·건기식은 없어

[서울=뉴시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홍삼 캔디 등 일반 식품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홍삼 캔디 등 일반 식품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최근 500원 동전 크기로 머리카락이 갑자기 빠지는 원형 탈모에 시달렸다. 탈모 예방에 좋다는 샴푸를 사봤지만, 극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했던 A씨는 과거 온라인몰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이른바 '탈모 예방 홍삼 캔디'가 떠올랐다. A씨는 장바구니를 뒤지고 온라인 검색도 했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 해당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로 접속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홍삼 사탕 등 일반 식품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매년 일반 식품이 원형 탈모를 비롯해 아토피, 비염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일반 식품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할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이 폐기되고 2차와 3차 위반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각각 1개월과 2개월로 늘어난다.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의 경우에도 동일한 영업정지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사례에서는 홍삼 캔디 등 일반 식품을 마치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기능성 없이 일반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홍삼 캔디를 악용한 것이다. 일반 식품으로 제조한 홍삼 캔디는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하다.

홍삼으로 만든 기능성 원료는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사용해야 하며 인정된 기능성에 따라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다.

기능성별 진세노사이드의 일일섭취량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3~80㎎)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2.4~80㎎)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25~80㎎)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홍삼 식품이라도 방심해서는 안된다.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은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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