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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정2 '우미 린' 사업 전면 취소…"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등록 2024.01.19 16:16:47수정 2024.01.19 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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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278가구…당첨자 계약 해지 통보

[서울=뉴시스] 우미건설.

[서울=뉴시스] 우미건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민간 공급 사전 청약 아파트인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사전 청약자들의 계약 포기가 잇따르고, 인허가까지 지연되고, 본청약 일정까지 늦어지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건축 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308가구 규모로 예정된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은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한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다. 2023년 3월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5년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연기했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취소됐다. 당초 우미 린의 본청약 시기는 지난해 1분기 예정돼 있었다.

인천가정2 우미린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84㎡ 기준 5억6000만~5억90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억~2억원 가량 저렴했다. 청약 결과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됐고, 최고 5.56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우미건설은 "인천가정2 우미린 아파트 사업이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취소됐다"며 "사업 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명단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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