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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사업시행인가 6개월로 단축

등록 2024.01.21 1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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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경관·교통·교육 등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

7개 개별심의 통합해 심의 기간 2년→6개월로 줄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서울 송파구 재건축 진행 아파트 단지. 2024.01.1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서울 송파구 재건축 진행 아파트 단지. 2024.01.1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한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본격 시행되면서 통상 2년 이상 걸리던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줄어들게 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됐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까지 통합심의가 확대됨에 따라 심의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기존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심의가 진행됐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주택·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등 모든 정비사업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진행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를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Pool) 내에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지난 19일 법령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 개별심의를 진행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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