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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속 조사 필요 사건 맡는 '중점조사팀' 신설

등록 2024.01.23 08:47:22수정 2024.01.23 0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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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다루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우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중점조사팀을 새롭게 설치한다.

중점조사팀은 오는 2027년 2월28일까지 존속하는 조직으로, 조사관리관 산하에 마련될 예정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거나 업무 분장이 어려운 사건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이번 직제 시행규칙에는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2027년 3월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맹거래조사팀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됐으며, 당초 존속기한은 오는 3월까지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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