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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가가 대신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종합)

등록 2024.01.27 17:27:45수정 2024.01.27 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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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식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후 도입 검토

양육비 제재조치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떨어져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은 15%로 낮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최대 지원 기간도 1년에 그친다.

여가부는 "지난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서 나중에 받아낸다는 점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재 이를 포함해 지원 기간과 금액 등을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현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외에 '양육비 제제조치'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 제재조치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504명 중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가부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가운데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80.7%로 2018년 조사(78.8%)보다 증가했다.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은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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