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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 100% 회수 못해도 사격 진행…육군, 규정 개정 추진

등록 2024.02.06 16:54:16수정 2024.02.06 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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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일선부대 사격훈련에 시범적용

두달간 시범운영 후 규정 개정 본격 추진

[서울=뉴시스] 육군은 11일 전군 최초로 유탄·도비탄 및 사격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차단벽구조사격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천마여단 장병이 차단벽구조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4.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육군은 11일 전군 최초로 유탄·도비탄 및 사격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차단벽구조사격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천마여단 장병이 차단벽구조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4.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제부터 군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할 때 탄피를 100% 회수하지 못해도 그대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탄피를 100% 회수해 반납해야 한다'는 육군 탄약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3월까지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 전 군단 특공부대, 전방사단의 수색대대 등 일선부대 사격훈련에 시범 적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사격훈련 시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탄피는 훈련 간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회수한다. 지휘관은 이에 대한 반납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육군은 우선 두달간 시범 운영하며 보완사항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규정 개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신병교육과 동원훈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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