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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환기장치 설치비용 받으세요"…50인 미만은 70% 지원

등록 2024.02.12 12:00:00수정 2024.02.12 1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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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까지…오는 23일까지 신청

[서울=뉴시스] 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2024.02.12. (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2024.02.12. (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1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환기장치는 설치비용이 고가라 많은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껴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158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5000만원까지로,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지원되며 50인 이상은 50%까지 지원된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595개소에서 설치비를 지원받았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 포함된다.

설치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 설치"라며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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