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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전문의도 '의대 증원' 반대…"전공의·의대생들 지지'

등록 2024.02.11 1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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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 전공의·의대생 지지 성명

비대위 "14만 회원들과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빅5' 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도 파업 참여 투표 결과 가결됐다. 지난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대형병원,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빅5' 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도 파업 참여 투표 결과 가결됐다. 지난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조만간 비대위 체제 전환을 예고했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1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당국은 지난 수십년 간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칭찬 대신 강력한 제재정책들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라는 악의적인 보도로 응급의료인들을 비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빼앗아 버렸다"며 "응급의료는 언급조차 없는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건보재정 탕진 정책에 이르러서는 미래의 희망마저 어둡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 전문의의 이탈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이유는 오만하고 무지한 정부의 잘못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라며 "더 이상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시화되면 상급병원의 최종치료 수행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응급의료의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지금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응급의료인들의 탈진과 소모는 추가적인 사직과 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한 전공의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협회를 적극 지지하며 만약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경우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정부와 정책당국은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가 더 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며 "우리 비대위는 전체회원 총투표를 실시해 향후 투쟁의 방법에 대해 회원들의 뜻과 의지를 모으고, 14만 의사회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 단체의 반발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비해 중수본을 설치했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실제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이 돼야 한다"며 "송달이 안 돼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반드시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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