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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김용직 변호사' 위촉

등록 2024.02.13 09:12:36수정 2024.02.13 0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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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역임

"원자력 비리·부조리 근절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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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7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앞으로 김 변호사는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의 임기는 이달 10일부터 2년이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 산업계 비리의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보는 원안위 누리집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김 변호사가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통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원자력 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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