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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의제조' 한국휴텍스제약…결국 '공장가동 스톱'

등록 2024.02.14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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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할 수 있는 옵션 다할 것”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즉각 항고

[서울=뉴시스] 한국휴텍스제약 향남공장 (사진=한국휴텍스제약 홈페이지) 2023.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휴텍스제약 향남공장 (사진=한국휴텍스제약 홈페이지) 2023.07.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첨가제를 임의로 추가해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한국휴텍스제약 공장이 결국 올스톱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은 이달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초 한국휴텍스제약에 GMP 최종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휴텍스제약은 GMP 취소 처분이 예고되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나선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을 1월 말로 연기했으나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2월부터 처분 효력에 따라 한국휴텍스제약 GMP는 허가가 취소돼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한국휴텍스제약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한국휴텍스제약은 즉각 항고했다. 항고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휴텍스제약 관계자는 “가처분 기각의 경우 즉각 항고에 나섰다”며 “항고 기각에 대비해 본안소송, GMP재허가, 제2공장 설립 등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한국휴텍스제약은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으나 항고마저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포함한 제2의 대안으로 회사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한국휴텍스제약은 1차 항고에서 기각될 경우 재항고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주 아니면 내주에 나올 전망이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 평균 7~10일 정도 소요된다. 만약 항고가 기각되면 본안소송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 진행은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동안은 제약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한국휴텍스제약은 타격을 입게 됐다. 직접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 생산이 중단 된데다 활발하게 진행했던 위수탁 사업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휴텍스제약 2022년 매출액은 2742억원이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앞서 이번 GMP 취소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GMP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과 설비를 개선하고 있으며, 부족한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용소리에 약 5000평 부지를 매입해 최신 설비를 갖춘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투자와 M&A(인수합병)에도 나선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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