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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최종편집권 쿠팡에"…이주영 감독 손배소 패소

등록 2024.02.19 18:16:20수정 2024.02.20 0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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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안나'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지난 14일 이 감독이 쿠팡과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법원은 이 감독이 편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자료를 쿠팡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을 불과 두 여 달 앞둔 1차 편집 회의 직전 쿠팡에게 작품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했고, 80여 개의 수정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종 편집권은 계약에 의해 쿠팡에 있었으므로, 이 감독 역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 드라마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 인생을 살게 된 '유미'(수지) 이야기다. 정한아 작가 장편소설 '친밀한 이방인'이 원작이다. 영화 '싱글라이더'(2017) 이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데뷔 후 처음으로 단독 주연으로 나서 주목을 받았다.

이 감독은 2022년 9월 쿠팡플레이가 작품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플레이가 총 8부작으로 승인했지만,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후반작업 업체를 통해 재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작품 공개 한 달 만인 그해 8월 8부작 감독판을 공개한 상황이었다. 촬영감독 이의태·정희성과 편집감독 김정훈, 조명 이재욱, 그립 박범준, 사운드 박주강 등 총 6명은 이 감독을 지지하며 "우리 이름도 크레딧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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