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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씨피엘비에 1.7억 과징금…쿠팡 "법원판단 물을 것"

등록 2024.02.22 12:00:00수정 2024.02.22 1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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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씨피엘비 '서면미발급'…3.1만건·1134억

쿠팡 "합의가 100% 지급해 피해발생 없어"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쿠팡이 자체브랜드(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씨피엘비와 자체 플랫폼에서 판매할 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 22일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면을 발급한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미발급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쿠팡 4900만원, 씨피엘비 1억2900만원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씨피엘비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면 3만1405건을 발급했다. 해당 금액은약 1134억원에 달한다.

씨피엘비는 쿠팡이 지난 2020년 7월1일 물적분할로 설립한 회사다. 쿠팡은 씨피엘비를 설립한 뒤에도 쿠팡 명의로 하도급 단가를 허위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만큼, 위법 책임은 쿠팡에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 쿠팡·씨피엘비에 1.7억 과징금…쿠팡 "법원판단 물을 것"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사업자들이 사전에 이를 협의한 만큼 이를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한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문서라는 점에서다. 개별 거래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에서 내용이 상충되면 수급사업자가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제 하도급 거래와 다른 허위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하는 하도급계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쿠팡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을 100% 지급한 만큼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위도 인정했다"며 "이를 허위가격 기재라고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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