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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어음 60억 형식적 부도 처리…"최종 부도 아냐"

등록 2024.02.26 20:15:38수정 2024.02.26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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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부도 절차상 공시

[서울=뉴시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제공)

[서울=뉴시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사진=태영건설 제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개시한 태영건설이 60억원 규모 기업어음을 절차상 부도 처리했다.

태영건설은 26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어음 만기일인 지난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지만,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결제할 수 없다 보니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한 것이라는 게 태영건설의 설명이다.

해당 어음은 지난해 11월 어음 발행 당시 산업은행에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한 것이다.

이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부도 어음 시 신고시 등록의 특례에 따라 부도 처리된 것으로, 최종 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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