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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738명이면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가능하다

등록 2024.03.05 0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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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민 2738명이면 거제시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사진은 거제시의회 재244회 임시회 모습.(사진=뉴시스DB).2024.03.04. sin@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민 2738명이면 거제시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사진은 거제시의회 재244회 임시회 모습.(사진=뉴시스DB).2024.03.04. sin@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민 2738명이면  거제시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가 가능하다.

4일 거제시의회(의장 윤부원)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법으로 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이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어 지난 2023년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올해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법의 주요 내용은 ▲청구요건 완화(청구연령 19세 → 18세로 조정,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 세분화) ▲청구 절차 간소화(단체장을 경유하여 의회로 제출 → 의회에 직접 제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 등이다.

거제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공포에 따라 '거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공표, 이의신청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 2023년에 주민조례청구에 의한 조례 1건(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을 심의·의결했다.

청구의 첫 단계는 청구인의 대표자가 ‘주민조례 청구서’에 ‘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거제시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다.

청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주민조례청구’란을 확인하거나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055-639-7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 총 수(선거권 없는 주민 수 제외)는 19민1598명이며,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1/70 이상)는 2738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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