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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 갑질 '비엔에이치' 과징금 17.7억 제재

등록 2024.03.10 12:00:00수정 2024.03.10 1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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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등 배관공사 위탁하며 불공정거래

계약서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비엔에이치가 하청업체에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등을 위탁하며 하도급서면을 뒤늦게 건네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비엔에이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엔에이치는 2019년 12월1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2019년 4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다.

비엔에이치는 하도급계약서를 공사 착수한 이후 뒤늦게 발급했다. 그러면서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인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서도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인 83억3900만원보다 낮은 80억6800만원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또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해 자재 구매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들은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432만원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요 받았다.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도 했다.

비엔에이치가 부담해야 할 가스 대금·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비엔에이치는 총 91억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증액을 알리지도 않고, 증액분을 주지도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17억7300만원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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