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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13년 만에 승소

등록 2024.03.12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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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일부 원고들의 금전청구 부분은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년이 지나거나 직접 고용된 원고 등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근로자들 161명은 지난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은 "피고 협력업체들을 비롯한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근로자들이 현대제철에서 정해주는 작업방법 등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던 점, 현대제철이 '협력사 페널티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시에 따르도록 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이 정당하다 보고 이를 확정했다.

확정 판결 이후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다"며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지켜보겠다는 현대제철은 판결이 나온 만큼 기간의 불법파견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총 5건이다. 이번에 판결이 확정된 소송은 1차 집단소송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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