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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女 성폭행' 30대, 대마도 흡입…"합의 참작" 집유

등록 2024.03.14 14:10:12수정 2024.03.14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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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 잠들자 추행·성폭행…동영상 촬영도

제주지법 "엄벌 필요…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술 취한 女 성폭행' 30대, 대마도 흡입…"합의 참작" 집유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액상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8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강의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30만원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취해 잠이 든 여성을 공범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자리에 함께 했던 A씨와 B(30대)씨가 피해자를 추행·성폭행했다. C(30대)씨는 이들의 범행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과 4월 도내 모 유흥주점에서 불법 약물인 액상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도중 잠에서 깨 저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공범들은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합성대마 등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불법 약물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해 10월 B씨와 C씨가 제주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여성에게 액상 합성 대마를 흡입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A씨보다 먼저 구속기소돼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흥주점과 주거지 등에서 여성 20여명을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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