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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파란색 1' 미세먼지 날씨 전한 MBC에 의견진술 결정

등록 2024.03.14 20:38:09수정 2024.03.14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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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월27일 MBC TV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 방송 화면.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2024.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월27일 MBC TV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 방송 화면.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2024.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일기예보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MBC 뉴스에 대해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TV의 'MBC 뉴스데스크' 날씨 코너 2월27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의결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27일 저녁 뉴스에 당일 미세먼지 농도를 전하며 파란색으로 된 숫자 '1' 이미지를 사용했다. 기상 캐스터는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MBC가 정당 기호 '1'을 부각해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2항, 제12조(사실보도)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같은날 저녁 방송에서 보도 경위를 설명하며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최젓값이 세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까지 떨어졌다.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입혔다"고 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2월27일 MBC TV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 방송 화면.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2024.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월27일 MBC TV 'MBC 뉴스데스크' 일기예보 방송 화면.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2024.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선거방송심의위 회의에서 해당 방송분과 관련해 위원들 간의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 9명 가운데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의견 진술' 결정이 내려졌다.

권재홍 위원(전 MBC 부사장, 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일기예보를 할 때 '1'이라는 것을 썼는데 30여년간 방송사에 있으면서 '미세먼지 1'이라고 표현하는 걸 처음 본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청자들에게 어느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충분하다. MBC 해명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손형기 위원(전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TV조선 추천)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 편파에 상당히 분노한다.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던 민원인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애성 위원(법무법인 래안 구성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은 "미세먼지 농도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단위가 있는데, 단위도 표시돼 있지 않다. 다른 설명 없이 화면만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심재흔 위원(세종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이걸 이야기하는 자체가 코미디가 아닌가 싶다. 날씨 소식에까지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건 합리적 판단이 아니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나 위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은 "의도적이라면 법정 제재이지만 의도적이지 않다면, 법정 제재까지 갈 만한 사안인가 싶다. 세심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질타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인가 싶다"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한편 선방위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4월10일) 후 30일인 5월10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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