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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 민주당 현직 구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등록 2024.03.15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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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맡아 다른 사람 명의로 금원 지급

1심 실형 법정구속→2년 집행유예로 강형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최해일·최진숙)는 1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인 조합에 대해 공탁 등으로 재산 피해 회복이 이뤄져 이를 종합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기에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과 8월 각각 공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부터 6년여간 서울 상도동 한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장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 돈 3000만원을 다른 이의 명의로 임의 지급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계약을 위반하는 7000만원을 입급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재산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은 조 의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채 비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웠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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