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KCB, 국민카드에 624억원 배상 확정
2심서 손해배상 비율 70%로 제한
[서울=뉴시스]KB국민카드 사옥 전경(사진=KB국민카드 제공)2023.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KB국민카드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월2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국민카드는 KCB에 카드사고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맡겼는데, KCB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총괄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던 A씨가 5378만명의 정보를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한 업체로 넘어갔고, 이 업체는 이 자료를 대출중개 영업에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국민카드 역시 개인정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국민카드는 KCB의 직원인 A씨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니 사용자인 KCB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KCB가 A씨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KCB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 직전) 채용된 A씨는 단 1일의 신입직원 교육만을 마친 뒤 검증 없이 카드사고분석 시스템 개발사업 현장 책임자로 지정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KCB) 감사팀은 2012년 9월 A씨 소속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지만,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는 손해액 중 약 624억원만 국민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유출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890억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KCB가 국민카드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KCB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