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결합, 건수 9.7%↓ vs 금액 32.2%↑…외국기업 늘어
공정위, 2023년 기업결합 동향 분석 발표
작년 기업결합 건수 927건…전년比 9.7%↓
MS-블리자드 인수 등 대형 결합 탓 금액↑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 2023.04.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난해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업간 주식취득이나 합병, 영업양수 등이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의 영향으로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 대비 32.2% 증가한 431조원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는 등 활로 모색에 적극적인 모습이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3년도 기업결합 동향 분석'을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927건으로 전년도 1027건 대비 9.7%(100건) 감소했다.
하지만 기업결합 금액은 전년도 325조5000억원에서 431조원으로 32.2% 늘었다.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보다 15.6%(137건), 금액은 54조9000억원으로 5.3%(3조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 29조8000억원 규모로 전체 기업결합의 54.3%를 차지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24.5%(37건), 금액은 376조2000억원으로 40.3%(108조5000억원)나 증가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기업결합 금액 증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89조원),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78조원), 뉴몬트의 뉴크레스트 인수(49조원) 등 외국기업의 대규모 인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증가는 국제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 증가, 국내 매출액 기준(300억원)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삼성SDI와 GM의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건수는 지난해 19건으로 전년도 11건에 비해 8건 늘었다.
계열사간 결합은 221건으로 10.7%(62건) 감소했고, 비계열사 간 결합은 518건으로 10.7%(62건) 줄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9건으로 32.3%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이 628건으로 67.7%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의 기업결합이 많았고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심사 했고 이 중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 대해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2차전지 시장은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성장한 시장으로서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EU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이 이뤄졌다.
또한 신용정보업의 경우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신설했다.
글로벌 빅테크 분야에서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의 기업결합(89조원), 브로드컴(Broadcom)과 브이엠웨어(VMware)의 기업결합(78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결합이 심사됐다. 공정위는 늘어나는 국제기업결합 심사에 대비해 2022년 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해 심사역량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는 엄중히 대응해 시장경쟁을 보존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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