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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는 연인에 자해 사진 전송…벌금형

등록 2024.03.17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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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자해 사진을 전송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면도칼로 스스로 상처를 내 피가 흐르는 자신의 목과 가슴 등을 사진 찍어 스마트폰 메신저로 B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이틀 동안 7차례에 걸쳐 메시지와 사진 등을 계속 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초범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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