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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에 '부친이 가해자일 수도' 주장 논란

등록 2024.03.21 10:39:55수정 2024.04.11 1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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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논란 이어져

'아버지 가해자 가능성' 주장…재판부서 항소 기각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류삼영(오른쪽) 동작을 후보, 조수진(왼쪽)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류삼영(오른쪽) 동작을 후보, 조수진(왼쪽) 강북을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이겨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 변호 이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 변호사는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논리로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변호사는 변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신 재판부는 관계인들의 진술뿐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고 한다.

조 변호사의 성범죄 변호 이력은 연일 논란이다.

그는 성범죄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으며, 2021년에는 여성 200여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보관한 남성을 변호했다. 또한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더해 조 변호사는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유리할까' 등의 게시물을 올려 성범죄자 감형 논리 등을 주장했지만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블로그 게시물들을 전부 비공개로 전환했다.

여성계는 조 변호사의 과거 성폭력 변호 경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조수진은 성폭력 사건 피의자 변호 경력과 그에 대한 홍보 행위가 국회의원이 되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전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 측은 추가 변호 이력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전날 입장을 냈으니 그걸로 봐주심 좋겠다"고 했다.

<정정보도문>
본 매체는 지난 3월21일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에 '부친이 가해자일 수도' 주장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조 변호사는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논리로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일 가능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위 사전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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