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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 전원 합의 채택 환영"

등록 2024.04.04 2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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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속, 표결 없이는 9년 연속 채택

"심각한 북한인권상황 깊은 우려 반영"

[서울=뉴시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사진= 뉴시스 DB) 2022.10.6.

[서울=뉴시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사진= 뉴시스 DB) 2022.10.6.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한 뒤 올해까지 22년 연속 채택됐다.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2016년 이후부터는 표결 없이 채택됐다.

외교부는 특히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 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 총회에 이어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점과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적시했다.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기존 결의에 포함됐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상, 종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북한이 이미 가입한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및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성매매·음란물)',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014년 COI 보고서 발간에 이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내년 9월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일반 상호대화와 달리 유관 특별보고관 외 여러 연사도 포함하는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 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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