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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테·쉬'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들여다본다

등록 2024.04.05 09:23:41수정 2024.04.05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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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피해구제 절차 갖췄는지 확인 예정

실태조사 맡을 용역 업체 선정 공고 진행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CI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CI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을 포함한 국내·외 이커머스 업체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외 이커머스 업체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기 위한 실태조사를 맡을 용역 기관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 이커머스 알리·테무·쉬인뿐 아니라 국내 대형 이커머스 쿠팡·네이버 등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담·피해구제 절차를 갖췄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주요 이커머스의 소비자 보호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기간은 4개월로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이커머스 업체들의 소비자 보호 실태조사와 관련해 용역 업체 공고를 하는 중"이라며 "아직 1개 업체밖에 접수되지 않아 공고 마감 후 본격적인 실태조사 시작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커머스 소비자 보호 실태조사와 별개로 급변하는 이커머스 생태계를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도 진행하는 중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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