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시동 제한 장치 보급
신청 접수 후 7월 중 100대 무상 보급
음주운전 시도 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서울=뉴시스]한국교통안전공단 전경.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2024.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20~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어린이 통학버스의 음주 사고율은 1.309%로 일반버스(0.096%)보다 13.6배 높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부착돼 시동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한 후 음주 값이 검출될 경우 차량 시동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소속 차량의 음주운전 시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무상보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6월 중 개별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버스·택시 등 도시에서 운행되는 사업용 차량 50대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 시범운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1949회의 음주측정이 이뤄졌다. 이 중 1.7%에 해당하는 33회 측정 결과에서 면허정지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값이 검출돼 시동제한이 이뤄졌다.
시간대별로는 운수회사에서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심야 및 새벽 3~4시가 13회로 가장 많았으며 숙취가 남아있는 오전 9~10시 9회,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2~3시 4회 순으로 나타났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보급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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