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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드라마로 제작 걸림돌 사라진다…불공정약관 시정

등록 2024.04.21 12:00:00수정 2024.04.21 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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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사업자 연재계약 심사…5개 약관시정

네이버엡툰과·엔씨소프트·투믹스등 7곳 자진시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1. 네이버웹툰은 작가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도 설정했다. 즉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작가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웹툰에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하게 계약할 수 없게 했다.

#2. 엔씨소프트는 작가가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 약관에 명시했다. 넥스츄어코리아도 계약을 지속하기에 중대한 결함으로 인정되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연재 계약을 심사해 이를 포함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중 작가에게 부당하게 쓰인 5개 유형의 약관으로 적발된 곳은 7개 사업자다. 네이버엡툰과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다.

앞서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을 체결하며 그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사업자에게 포함한 점이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지적됐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과 각색, 변형해 드라마나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할 권리다.
웹툰, 드라마로 제작 걸림돌 사라진다…불공정약관 시정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는 만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라고 봤다. 연재물의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더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작가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자들은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서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 관련 별도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약관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신과 합의가 결렬돼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하면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하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건이다.

 사업자들은 해당 내용을 자진 삭제해서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 밖에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시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창작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화와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시정한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를 다시 점검했다. 올해는 6년 만에 26개 웹툰 사업자를 새로 추가해 5개 유형의 시정을 추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와 웹툰 등 20여개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서 불공정한 발견되면 적극 시정할 계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에 참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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