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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연합, 민주당과 합당키로 만장일치 의결

등록 2024.04.22 11:11:26수정 2024.04.22 1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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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백승아 공동대표. 2024.04.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백승아 공동대표.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재완 조수원 수습 기자 = 4·10총선 야권 통합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제7차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를 합당 수임기구로 구성, 설치키로 했다"며 "이후 절차와 일정은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선인들이 원내대표 선거에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주당과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으로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민주당과의 합당은 선관위 등록을 완료한 후 민주연합도 공식적으로 해산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연합은 준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정당·선거보조금 관련 질문에 윤 대표는 "합당하게 되면 흡수합당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의 과정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시민사회 추천 2명, 민주당 8명, 진보당 2명, 새진보연합 2명이다.

이에 민주당 몫 추천으로 당선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의사에 따라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또는 본래 당적(진보당 또는 새진보연합)으로의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지역구 선출직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징계, 제명 절차를 밟아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탈당할 경우 당선인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공석이 된 비례대표 의원 자리는 비례대표 명부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게 된다.

윤 대표는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합당 추진 의결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당선인을 포함한 민주연합 당원들이 공개적인 의사표현을 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징계절차가 필요하다면 이번 주 안에 그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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