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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유 토지보상액 공개 거부 LH…法 "공개해야"

등록 2024.04.23 07:00:00수정 2024.04.23 0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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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받은 곳과 액수 정보공개 소송

LH "타인 사생활 침해 우려"…공개 거부

원고 측 "비공개로 인해 권리 침해돼"

1심 "개인정보 포함 안돼…비공개 위법"

[서울=뉴시스]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택지개발사업 관련해 보상받은 곳 및 보상액수, 액수 산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택지개발사업 관련해 보상받은 곳 및 보상액수, 액수 산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택지개발사업 관련해 보상받은 곳 및 보상액수, 액수 산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2월6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 고양시 등에서 버섯을 재배해 오던 A씨는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본인의 재배지가 편입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다. 그는 지난 2021년 LH 측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LH로부터 예상보다 적은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자 이듬해 보상을 받은 다른 곳과 그 액수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하지만 LH는 정보공개법상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다른 사람이 받은 토지보상액이 A씨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라며 그 비공개로 인해 A씨의 권리가 현저히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사람들의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비공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 및 액수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LH)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청구한 특정인 B씨의 보상액 및 산출 이유에 대해선 B씨가 보상받은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며 해당 부분은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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