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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죄

등록 2024.04.23 06:00:00수정 2024.04.23 0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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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에 검찰 항소…2심서도 징역형 구형

[서울=뉴시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77)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2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3.02.0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77)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2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3.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77)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2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8명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행위를 했다고 의심했다.

또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조사권을 방해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조위 측의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를 두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 직권남용 혐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고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인 2022년 5월 가석방됐다. 특조위 활동 방해를 계획·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된 그는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수부 공무ㄷ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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