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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4.04.22 21:54:43수정 2024.04.22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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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낮춰 경비함정 발주한 의혹

法 "다툼 여지…방어권 보장 필요"

前장비기획과장 구속영장도 기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사업 특혜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사업 특혜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수뇌부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관해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는 점과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장비기획과장에 관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집된 증거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가족 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과 오전 11시께 이 전 과장과 김 전 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했다.

오전 10시18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과장은 '업체로부터 뇌물 2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전 청장으로부터 지시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톤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경 수뇌부였던 김 전 청장과 정봉훈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2월 인천 연수구 해경청 본청 청장실, 7월에는 서초구의 선박 엔진 제조업체, 11월에는 전 해경청장 자택을 비롯한 12곳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11일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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