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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제기…예비역 대령 무혐의

등록 2024.04.22 21:37:48수정 2024.04.22 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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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제기…예비역 대령 무혐의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전 대령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분인 추 전 장관이 '이 전 대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다.

SBS 취재진은 같은해 9월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청탁은 자신이 아닌 참모들에게 들어왔고, 부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탁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령은 당시 입장문에서 "국방부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며 "400여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가 관할 지역인 부천지청으로 이첩됐다"면서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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